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59조 (밸브 등의 재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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