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92조 (출입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5>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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