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0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07조 또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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