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8조 (합격자의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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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105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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