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적합성 인증 등)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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