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조자등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6.3.10>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조자등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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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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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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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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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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