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의4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산업단지안에 고등학교가 2개 이상으로서 교육여건개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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