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제11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8. 근로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 또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