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제9조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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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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