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25 (출연 및 보조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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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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