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18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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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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