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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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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