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16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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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채의 수와 번호
2.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공사채 취득 연월일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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