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생명공학육성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4. 지정요청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에 관한 참고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3.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실증
4.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취득
5.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6.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7.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 활동 및 대국민 홍보
8.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보된 기술의 출현,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거나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4. 지정요청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에 관한 참고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3.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실증
4.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취득
5.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6.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7.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 활동 및 대국민 홍보
8.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보된 기술의 출현,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거나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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