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검정 및 임상)
생명공학육성법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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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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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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