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5.19>

제17조 (검정 및 임상)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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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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