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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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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