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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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ㆍ연구, 교육ㆍ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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