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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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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