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원 및 직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26>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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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40721 -
2024-10-22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1da87 -
2019-11-26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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