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8조 (시범사업의 실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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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추진절차, 지원방식,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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