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49조 (벌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한 자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