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297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3>부터 <90>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297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3>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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