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과태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892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치과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무상승계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산의 무상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재산중 치과진료부가 사용중이거나 치과진료부에 귀속되는 재산은 치과병원이 이를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의 채권ㆍ채무중 치과진료부 소관사항은 치과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경비의 지출) ①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연도 서울대학교병원 예산중 치과진료부 소관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 설집일전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근무하는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72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80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급적용)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956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892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치과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무상승계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산의 무상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재산중 치과진료부가 사용중이거나 치과진료부에 귀속되는 재산은 치과병원이 이를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의 채권ㆍ채무중 치과진료부 소관사항은 치과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경비의 지출) ①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연도 서울대학교병원 예산중 치과진료부 소관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 설집일전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근무하는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72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80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급적용)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956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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