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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