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42조의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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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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