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의2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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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6.7.26, 2017.1.6>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0.12.28, 2016.7.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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