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4.14>

제45조 (과태료)

석탄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