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신분보장 제10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107조제4항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8.12.23, 2025.2.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7조의1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다음 조문 → 제108조의1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