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61조의1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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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11.24>

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부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62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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