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5.22, 2001.3.23, 2005.6.30,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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