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시험

제87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5.22, 2001.3.23, 2005.6.30, 2007.1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