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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