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인증마크)
선박관리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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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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