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절차

제14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선박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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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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