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개정 2009.12.29>

제47조 (참가인 지위의 승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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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취득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승계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취득한 채권 및 그 원인과 취득 연월일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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