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잔류물의 배출과 선박평형수의 적재ㆍ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5.1.8, 2024.6.25>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2. 삭제 <2009.3.26>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③**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잔류물의 배출과 선박평형수의 적재ㆍ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5.1.8, 2024.6.25>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2. 삭제 <2009.3.26>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③**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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