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포장유해물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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