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6조 (출입검사 후 조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