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선박직원법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9.16>
**②**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9.16>
**④**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⑤**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5.9.16>
**⑥**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5.9.16>
**②**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9.16>
**④**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⑤**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5.9.16>
**⑥**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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