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재검사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형식승인ㆍ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3.21>
**②** 재검사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재검사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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