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3조의2 (전자증서의 발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3조의1 (통합서식) 다음 조문 → 제33조의3 (형식승인서의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