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선박검사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3.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6. 제32조에 따른 재검사등에 관한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ㆍ조사에 관한 업무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6. 제32조에 따른 재검사등에 관한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ㆍ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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