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승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의 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물리적 여과장치나 자외선 장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말한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고 인정한 도면 검토 결과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세척액 등 물질이 처리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승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의 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물리적 여과장치나 자외선 장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말한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고 인정한 도면 검토 결과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세척액 등 물질이 처리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