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방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5ㆍ24>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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