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무국의 서무)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97ㆍ5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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