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조 (작업제한)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 <개정 2012.5.18>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ㆍ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ㆍ베타선ㆍ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여성선원을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8.22, 2012.5.18>

**③**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 가장 가까운 국내의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를 말한다. <신설 2008.8.22, 2012.5.18, 2013.3.24>

**④**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제1항 각 호의작업,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8.22, 2012.5.18>

## 부칙

부칙 <제837호,1986.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4조 및 법 제115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117조"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법 제114조제1항"을 "법 제11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44호,2008.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원법 시행규칙) <제465호,2012.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원법 제76조 제81조"를 "「선원법」 제82조제83조 제9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에서 "위험한 선내작업"이라 함은"을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4항"을 "법 제9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란"을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1조제6항"을 "법 제9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선원법 시행규칙) <제99호,2014.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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