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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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3.27, 2025.10.1>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3, 2018.3.27,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7.3.21,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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