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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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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