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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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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