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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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cc19 -
2023-10-31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3135 -
2023-08-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1db20 -
2020-12-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841bdd -
2020-02-04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3f1e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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