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제33조의4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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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본다. <개정 2019.2.12,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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